주택을 렌트하여 살고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1년 계약을 했으니 나머지 렌트비를 다 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큐리티와 마지막 렌트비를 포기하고라도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그냥 이사를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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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님 답변답변일11/29/2012 4:12:30 PM
집주인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신기 하게도 답이 나옵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1/29/2012 10:51:59 PM
그냥 나가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 두달 렌트비를 더 주더라도 주인과 잘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g**chan****님 답변답변일1/11/2013 5:39:58 AM
계약을 해지하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로, 근무지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표현된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점 잘 알아보셔서 처리하세요.
집주인도 무조건 우길 수 없고, 세입자도 무조건 렌트를 내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매사추세츠 주는 집주인에게 여러가지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