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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료된국제면허 운전 하다 티켓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dy9****
조회1,715 공감0 작성일6/4/2018 12:23:30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학생으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마트에 잠깐 가다 라이센스 플레이트 레지스트 안된걸로 경찰에게 걸렸는데

만료된 국제면허+ 한국면허증 + 여권 소지한상태에서

운전중이였습니다.
운전면허 필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따논상태였지만 실기는 아직 치지 못하고 퍼밋으로 운전하고있었는데요 운전할일이 많이 없다보니 면허증에대한걸 잊고 이런일이 생겼네요 ..


저에게 무면허랑 같다면서 티켓을 주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리뉴얼 하라는 말만 남기고 차는 토우하지않고 그렇게 완전 최악은 아닌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출두일은 9월로 되있네요

F-1비자이고 학생신분이다보니 아무래도 나중에 크라임 레코트가 남을가 걱정이되어 변호사 를 선임하고 코트에 가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LA 기준 얼마나 들가요?.

우선 필기라도 다시 봐서 퍼밋다시받고 출두 하려고합니다.

벌금 형은 당연히 제잘못이니 내야하지만 크라임 레코드만은 피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곳은 롱비치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하루보내세요 .

(보험은 국제면허로 계속 갱신되있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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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4/2018 9:28:47 AM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1000-1500불 정도 할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님의 경우는 차량등록증을 갱신한 다음에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면허증을 취득해서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4/2018 10:05:38 AM
설명하신 질문으로 보면 경찰관으로 받은 티켓이 Notice to Appear traffic Citation 인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Citation ('티켓') 을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도로교통법) 상의 12500 (무면허 운전)에 저촉된 위반같으면 심각히 처리해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12500 조항 위반 으로 처리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6개월 까지의 징역과 1000불의 벌금, 두번째는 단순 벌금 부과로 끝나는것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범죄전과 (경범) 로 남게 됩니다. 티켓을 잘보시고 CVC 12500 위반으로 재판출두 하시는것이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최상책입니다. 도움 도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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