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g**en81****
조회1,198 공감0 작성일1/4/2013 7:41:55 PM
저는 pastor로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회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줄수가 없어몇년간 매달 조금식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세금해야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3 5:51:20 PM
아마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은 법적이 절차를 가추지 않을 경우가 많아
두가지로 처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Gift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퇴직금 명목임으로)라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아마도 Gift 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Gift라면 질문하신분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주는 측에서 Gift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