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6:14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신분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없이 장기체류하신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51:56 PM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서보천TV] 공적부조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825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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