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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우선 배우자 분과 자녀 분은 H-4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H-4 status는 아닙니다. Status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시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두분은 현재는 H-4비자 소지자이면서 한국 거주자 입니다.
2.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인이 미국에 있으면 주신청인은 미국 현지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동반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6개월 미만이 된 시점에서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를 accompanying이라고 하고 6개월 이후의 절차를 following to join이라고 합니다. Accompanying이든 following to join 이든 명칭상의 차이일 뿐 본인이 먼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두 동반가족이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