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신청이 접수된상황이라면,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이미 기존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단기간 체류라는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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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