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ffee Sales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a**inah****
조회858 공감0 작성일1/9/2013 4:40:44 PM
안녕하세요
제가 조그만 커피샾을 인수 했는데 테이블이 9개 정도 있습니다. 모두 투고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판매하면서 Sales Tax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왜 Tax 를 Charge 하는가 하고 Yelp에 불만을 말했습니다.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커피에 Sales tax을 추가로 받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3 11:21:16 AM
사업자라면 거래하시는 자신의 회계사님을 믿고 이야기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다음을 이해하시면 대화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to-go itme의 일부는 not taxable입니다. 여기에는뜨거운 음료가 포함되는데
- coffee,
- hot chocolate
- hot tea
또한 탄삼음료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과일쥬스
- 우유
- 아이스티

커피샵에서는 사이드로 차가운 음식도 팝니다. 만일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포장되어 to-go로 팔게되면 not taxble인 아이템입니다.
- sandwiches
- salads
- smoothies
- ice cream

다른것과 함꼐 포장되어 파는 경우taxable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의 사업을 잘 아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201****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27:17 AM
BOE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설명 돼어있습니다.TOGO (종이컵에)는 NON TAXABLE 이고 식당에서 마시는 머그컵에 마시는것은 TAXABLE 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