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든(all) 금융계좌의 총 합계(total amount)가 1년 중 하루(more than only one day)라도 1만불 이상이였던 적이 있다면 두가지 규정 FBAR/FACTA에 관련하여 모든(all) 계좌를 보고할 것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돈도 잃게 되고 마음의 고생이 매우 심합니다.
3. 송금한 내역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증여와 관계된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돈은 그 자체로는 보고하지 않지만 만일 이자를 받게 되면 세금보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