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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
조회969 공감0 작성일1/7/2013 8:43:40 AM
다음달에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 저희 형님께서 십만불 정도를
저에게 주려고 준비 하십니다.
저는 그냥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른지요?
형님이나 제가 그 십만불에 관해 따로 해야만 하는것들이 있다면
무엇일지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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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3 10:35:23 AM
돈을 가져 올 때 세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져오다가 걸리면 돈을 압수당합니다.

은행을 통하여 가져오면 안전하게 돈에 대한 출처를 남기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엤는 한인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한국의 우리은행-미국의 우리은행). IRS등에서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간편하고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10만불 이상 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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