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를 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FBAR를, 오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FATCA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잔액만 신고하는 것이고, 기일내에 신고하면 벌금이나 세금은 없습니다. FBAR와 FATCA의 금융계좌는 조금 상이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양쪽 다 금융계좌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