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각지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보고해야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약$92,000 ~93,000이 (해마다 약간 달라짐)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수입에 대해 Tax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처리를 하게 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은 social Tax를 내지 않습니다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Certificates for employees를 받으셔서 SSA에 보내시면 한국에서 내신 social Tax exempt 받으시게 됩니다.
Amended Tax Return을 통해서 해외수입을 정정보고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