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REPORT 2013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030****
조회2,054 공감0 작성일1/10/2013 1:46:51 PM
작년 2012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턴 와이프 하고 조인트로 보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 첨이라 여러가지 좀 여쭈어 봅니다

저는 SELF EMPLOYED 로 약 30,000정도의 인컴 이 있고요 W-2는 발행 받지 못합니다.
와이프는 리테일 샾에서 PT로 일해서 일년에 약 11,000정도의 인컴에 10,500정도의 FINANCIAL AID 가 있습니다..


학비 도 있고요 이런경우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3 2:01:08 PM
self employed income의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이나 시스템을 잘 모르고 혼자서 비용공제하다가 감사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그것을 공부할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학비와 관련하여 받는 공제는
- 학교 다니면서 학비낸 것
-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받은 것을 갚은 이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한 혜택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on030****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2:15:45 AM
제가 작년 제작년 1040NR FORM 으로 텍스를 보고 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진행중인데 네일 핑거를 직고요 그런데 영주권 승인이 4월 전까지 나지 않으면 저는 1040/1040NR 중 어느 FORM 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