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업용,농지...부동산 구입,사업...관련세금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g**isi****
조회2,910
공감0
작성일1/10/2013 12:50:08 PM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에 온 영주권자 입니다.
경제적 기반이나 재산은 아직 한국에 있는 상태 입니다.
가족은 미국에 온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지만
저는 이제야 와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모르는지라...도움을 청합니다.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여 일부 농축산 용도와 여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운영관리,세금면에서 개인과 법인이 어떤면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농지나 임야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여러 지역(텍사스,뉴욕...)에 있어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지...예를 들어 투자목적이 있어도...
농지를 경작하지 안는다면 그에 따른 벌칙이 있는지...
2,가족이 먼저와 있는 관계로 영주권은 6년전에 같이 받았지만
어찌하다보니 부부공동 세금 신고를 하면서 한국재산은 누락시키고
미국에서 아내가 받는 수입만 신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합법적으로 해 온다고 하여도,한국의 재산과 소득 미신고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한국에는 정상적인 세금 처리가 되었고,유가증권 소득중에는
한국에선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에선 과세대상인 것도 맘에 걸리고...
3,한국의 회사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나 토지를 구입하면
세금면에서 개인과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미국의 세무/회계사에서도,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무자료만 넘겨줘도 장부정리와 세금을 일괄처리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려운 부탁을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