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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구매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e**c90****
조회2,580 공감0 작성일1/17/2013 8:03:50 AM
안녕하세요. 작년 2012년도에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회계사 사무실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특별히 모게지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모게지 bank statement만 있으면 되는지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 구매후에 집 고치는데 사용된 모든 expense는 세금 공제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주택 구입후에 세금 공제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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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0:41:35 AM
집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 모기지 이자(원금 포함하지 않음)
- 재산세

은행에서 form 1098을 받으면 그것을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집을 수리하고 고친 것은 단지 개인의 생활비일 뿐이므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해도 세금보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 수리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원가에 포함되어 주택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이때 세금절약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주택의 수리 비용은 주택의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이것은 판매이익을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렌트를 주거나 하게되면 마치 사업자처럼 세금공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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