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이자(원금 포함하지 않음)
- 재산세
은행에서 form 1098을 받으면 그것을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집을 수리하고 고친 것은 단지 개인의 생활비일 뿐이므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해도 세금보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 수리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원가에 포함되어 주택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이때 세금절약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주택의 수리 비용은 주택의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이것은 판매이익을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렌트를 주거나 하게되면 마치 사업자처럼 세금공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회계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