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즉 IRA를 조기에 인출하게 되면
1) 10% 페널티
2) 소득세
의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한편으로 70 ½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거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보다 적게 인출하면 가져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50%의 excise tax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