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은 연방과 설립한 주정부에 신고하고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in come tax에 관한 것이지 sales and use tax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급여에 대하여 연방과 주정부에 payroll tax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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