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9 4:42:34 AM I-94는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I-94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여권의 스탬프 그리고 비자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I-94 없이 신청한 사람들 중 영주권을 문제 없이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의심스럽다면 영주권(485)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I-102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9 12:29:23 AM 안녕하세요되도록이면 I-102 양식을 이용하셔서 I-94 를 재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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