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하는 방법은 케이스 마다 다 다릅니다. 몇몇 영주권 신청자중에 법원을 통해 두당함을 주장하여 영주권 받아 보려고 했으나, LA 또는 근처 법원 에서는 실패 하였읍니다. 어떻게 재판 준비하고 임하였는지는 몰라도, 이민국에서 거절 되었을때, 항상 방법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거절 되면, 재판을 통하여 싸울 각오 하시고, 일단 사실대로 밝히고, 대청하세요. 물론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면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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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