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게 되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또한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임시영주권자인경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을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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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