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1 8:50:07 AM 기한을 정하여 단기취업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무기한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9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33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