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9 3:14:07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합법적(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만 하신다면,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75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