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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2,573 공감0 작성일1/28/2013 9:25:21 AM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일을 한것 중에 세금보고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싱글로 직장을 4 곳 에서 일을 하였는데 한군데가 W-2 금액이 $4800 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전부 합쳐서 $2000 도 안되는 것 같고 w-2 도 없어서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결혼했는데 4 군데서 일을 하였고 한군데만 보고된 금액이 $5600 이고 보고 안된 다른데는 합쳐서 $2000이 안됩니다.그리고 다른 한군데서 1099 이 있는데 금액이 $2000 정도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제가 세금보고 안한 직장에서는 IRS에 보고가 된것 같은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가요.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전문가님의 좋은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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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10:23:15 AM
1. 1099를 받은 경우 $400이상 gross income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거나 세금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잘못 보고된 금액에 대하여 언제든지 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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