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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55****
조회2,288 공감0 작성일1/25/2013 5:06:24 PM
고모가 우리딸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한다고 쇼셜을 달라는데여 현재 우리부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관이 없나여..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세금보고할때 우리딸을 다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여...궁금해여 고모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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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3 5:17:38 PM
고모가 질문자의 딸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ross income test – 따님의 gross income이 $3,800보다 적어야 합니다.
• support test - 고모가 따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고모는 따님과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3 9:07:43 AM
1. 고모가 실제로 따님의 생활비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부양 가족으로 보고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아닌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 감사의 확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세무 감사를 통해 비합법적으로 따님을 부양 가족으로 고모께서 보고하신 사실과, 이러한 비합법적인 탈세에 대해 질의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두 분 모두 법적인 책임(형사적 처벌)을 지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위의 김흥태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양자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모와 따님도 반드시 함께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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