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법률혼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사적인 결혼식을 먼저 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약혼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정식 결혼일자를 적고, 결혼식의 Court Ceremony 와 Private Ceremony 의 사진들을 모두 보여 주고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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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