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8:03:24 AM 안녕하세요미국대사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만, 배우자 되실분과 자녀분이 미국내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38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32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