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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가이드] 세금 보고 검토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2,781 공감0 작성일2/1/2013 11:05:19 AM
2012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세금보고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본다.

일반 소득 세율이10%와 15% 과세 구간 즉 싱글이라면 과세표준 3만5350달러(부부 합산 7만700달러)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된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s: LTCG)에 대한 세금은 없다.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세율은 15%이다.

자영업(Self-Employment) 세율은 2%가 줄어든 13.3%(소셜시큐리티 10.4%와 메디케어 2.9%)이다. 소득이 11만100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세금만 적용 받는다.

자녀가 1900달러를 초과하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부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12년 세금보고시 개인당 3800달러이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 5950달러 부부합산 1만1900달러이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사업용도로는 마일당 55.5센트이다. 의료와 이사관련 비용은 마일당 23센트 자선봉사는 마일당 14센트이다.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는 17세 이하 자녀당 최고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조정후총소득(AGI)이 부부합산 11만달러를 넘으면 점차로 줄어든다.

자녀 부양가족 보호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한 자녀일 경우 최대 비용 3000달러의 35%인 1050달러 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는 최대 6000달러의 35%인 2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Lifetime Learning) 크레딧은 자격을 갖춘 수업료 및 관련 비용 1만달러 대한 20%까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조정소득이 싱글 5만2000달러가 넘으면 줄어들어 6만2000달러 이상이면 없어진다.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 장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최대 50만달러를 공제할 수 있고 2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특정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당해년도에 보너스 감가상각 할 수 있다.

개인 은퇴연금구좌(IRA) 납입 한도는 5000달러이지만 50세가 넘은 경우 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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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3:40:46 PM
좋은 소식 미국의 한인들을 위하여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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