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학생 자녀 둔 가정 세금보고 "기다리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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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3 11:04:23 AM
자녀 대학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세금 크레딧으로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다음달 중순까지 미뤄야 한다.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 보고에서 대학 교육에 드는 학비와 교재 등 비용의 일부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세제 혜택에 대한 양식을 2월 중순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10만 여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늦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한 명당 지출한 학비에서 최대 2500달러까지를 세금 크레딧으로 주는 프로그램(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다. 또 하나는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대학원생들도 2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