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득이 $2,900밖에 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 (Box 2 of W-2) 을 낸 경우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1비자로 미국에 계신지 5년이상이 되지 않았으면 세법상 Non-resident 입니다. Non-resident에게는 학비Deduction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거하는 집의 Rent는 연방정부에서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단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California의 경우 Rent를 하면 약간의 Credit을 줍니다.
세금보고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세금보고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 금액이 적어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