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생(F비자)은 5년간 non-resident alien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학비에 대한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refund도 없습니다. 만일 5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친구는 세금보고를 잘못하여 자격이 안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은 세금목적상 US resident에게만 주어지므로 주의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