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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6년생의 학생인 아들을 dependant로 넣어 수업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Missouri 아이디o**123****
조회1,241 공감0 작성일2/5/2013 1:25:36 AM
제 자녀인 경우는 2012년 26세가 되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치과대학원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98-T도 받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경우 dependant로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자녀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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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3 10:17:30 AM
자녀의 경우에는 생활비의 50%를 부담하고 소득이 1년에 $3,800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비에 대하여는 대학을 졸압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므로 life 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이던지 불체자 이던지 언급된 크레딧에는 세법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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