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은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송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것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것을 송금을 받던지 아니면 한국에 남겨두던지 불문하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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