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영주권신청시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회계사인 저로써는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99-Misc에 나온 금액이 $2,000이고 이것이 질문하신 분의 2012년 총 수입인 경우라면 세금보고서상에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질문하신 분이 다른 납세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Claim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