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rs.gov/pub/irs-pdf/f4506.pdf
2008년 세금보고는 statute of limitation에 의하여 종료된 세금보고입니다. 2009년에 파일링 했을 것이며 그 이후로 3년이 지나서 법에 따라 IRS는 더이상 감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돈세탁 같은 범죄행위로 FBI의 조사를 받다가 탈세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자료에 근거하여 IRS는 추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어 세금보고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고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