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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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