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5 9:19:47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신청은 전혀 새로운 신청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영주권 제한사유가 없는 단순한 영주권 포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1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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