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캔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캔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