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