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께서 부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나 건강검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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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