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가 늦어지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Installment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져도 페널티와 이자는 붙습니다. 다만 차압등에서 안전할 뿐입니다.
세금보고를 4월 15일보다(연장하면 10월 15일)늦게하는 것에 페널티가 붙습니다. 세금보고를 합법적으로 연기해도 세금납부는 연기 되지 않습니다. 세금납부는 4월 15일 안에 끝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납부를 분할로 내게 되면 차압은 당하지 않으나 페널티와 이자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