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계좌의 합계 거래액의 최고 잔액이 한번이라도 $10,000 넘은
경우 재무부법에 의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트로이트에 있는 재무부
에 보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 하는 것은 2011년도분(2012년 4월17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하는 것으로서
합계금액이 독신인경우 12월31현재의 잔액이 $50,000이상이 거나
년중 단한번이라도 $75,000(부부는 $100,000 과 $150,000)넘은 경우
년말의 잔액과 관계없이 그 명세를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