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샌디 피해자 세금 마감 연장…소비세 등 납부 4월 1일까지
지역New York
아이디s**erinf****
조회2,020
공감0
작성일2/5/2013 3:31:27 PM
국세청(IRS)이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을 위해 세금 관련 서류 접수 및 세금 납부 마감을 4월 1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샌디가 뉴욕ㆍ뉴저지 지역 일대를 강타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IRS 측이 마련한 것이다.
혜택 해당 지역은 ▶뉴저지주 만머스ㆍ오션 카운티 ▶뉴욕주 나소ㆍ퀸즈ㆍ리치몬드ㆍ서폭 카운티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가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 접수나 세금 납부를 오는 4월 1일까지 하면 된다.
뉴저지의 경우 허리케인 샌디가 북상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뉴욕은 10월 27일부터 해당된다. 이 기간 중에 IRS에 세금을 내야 했거나 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던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연장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개인 세금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31일이 마감이었던 3분기나 올해 1월 31일 마감이었던 4분기 사회보장세나 소비세 등도 포함된다.
3월 15일이 마감인 기업의 소득세 신고도 4월 1일까지로 늦춰졌으며, 비영리단체 역시 4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인 Form 990을 접수하면 된다.
일부 납세자 중 샌디 피해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회계사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면 자신이 마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IRS(866-562-5227)로 문의 할 수 있다.
IRS 측은 "이번 마감 연장 혜택은 연방 정부의 샌디 피해 지역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들은 IRS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IRS는 뉴욕ㆍ뉴저지에 있는 납세자지원센터가 샌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장 근무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org)에서 얻을 수 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