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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팔았을 때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조회1,601 공감0 작성일2/5/2013 10:48:10 AM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는 아주머니가 95년도에 집을 사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아저씨는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그곳에 사시다가 작년에 집을 파셨어요. 25만불에 사서 62만불에 파셨다네요.
근데, 부부합산신고시 조건에 충족하면 capital gain을 50만불까지 신고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전조건으로 해서 현재 싱글인 이 아주머니가 25만불이 아닌 50만불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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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3 11:29:39 AM
현재 세금이 싱글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싱글입니다. 공제금액은 $250,000입니다. 그 이상의 이익이 남은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3 11:53:55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현재는 싱글이시기때문에 $250,000까지의 Capital Gain (양도소득)은 세금면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620,000만불에 파셨을때 Capital Gain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집의 판매가와 원가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2000년 남편분이 돌아 가시면서 집원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로써 부부가 가진 모든 자산은 각각 50%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가진 자산은 시장가로 바꿔서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만약 2000년 남편분이 돌아가실 당시 집시세가 $500,000 이었다면 집의 원가는

남편 - $250,000 ($500,000 나누기 2)
부인 - $125,000 ($250,000 나누기 2)

$375,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620,000 로 파셨어도 차액이 $250,000 미만이므로 세금면제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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