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팔았을 때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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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13 10:48:10 AM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는 아주머니가 95년도에 집을 사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아저씨는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그곳에 사시다가 작년에 집을 파셨어요. 25만불에 사서 62만불에 파셨다네요.
근데, 부부합산신고시 조건에 충족하면 capital gain을 50만불까지 신고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전조건으로 해서 현재 싱글인 이 아주머니가 25만불이 아닌 50만불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