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사회사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6gg****
조회5,228 공감0 작성일2/5/2013 1:24:02 PM
안녕하세요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두꺼운 종이를 주고 갔습니다. 소짱 이더군요
CITI 카드 한 12 년정도 쓰가가 이자만 낸걸로 따져보면 원금은 아니더라도 반정도는 더 낸거 같습니다. 소장에 나와있는 변호사한테 전화 해보았습니다.
다 내라고 하더군요 산호세쪽에 있는 변호사 구룹 갔습니다. 헌트 엔 헨리케쯔 라는 근데 이상한점은 CITI 카든데 소송한곳은 CACH 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얼마정도 내고 좋게 해결 봣으면 하는데 영어도 안되고 그래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13 1:40:17 PM
HH는 산호세에 위치한 로펌으로써 콜렉션 전문 로펌 입니다. 이런경우는 꼭 Answer-Contract을 파일 하셔서 이의를 제가 하신후, 그쪽하고 협상을 하셔야만
좋게는 dismiss되거나, 혹은 협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30일안에 answer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래된 어카운트는 이자를 마구잡이로 붙여서 금액을 상당히 부풀리기 떄문에 이런 절차 없이는 억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변호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기에 (비용이 비쌀수 있으니) 서류대행이나,
전문채무탕감 회사를 통해 하시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6gg**** 님 답변 답변일 2/5/2013 1:57:07 PM
아 감사합니다 대니오 선생님
6gg**** 님 답변 답변일 2/5/2013 2:26:03 PM
조만간 방문하겠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