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세금납세자들은 Cash Basis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에 들어온 수입과 공제액으로 그 해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나간 비용은 올해 세금보고에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12월에 접어들면 많은 기부단체에서 세금혜택을 위해 기부를 하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12월31일까지 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다음해 4월15일까지하는 세금보고에 혜택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되면 굳이 시간에 맞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