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과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education cred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스 아이디는 EIC를 받지 못합니다.
***********First year Choice**********
1. 2012년에 31일 이상 거주
2. 31일의 거주기간 첫날부터 2012년 마지막 날까지 75% 이상 거주
질문의 경우 resident 조건에 필요한 날짜가 2013년 4월 15일 이전에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만일 183일 날자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연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