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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7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조회3,712 공감0 작성일2/8/2013 4:25:02 PM
회계사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입국한 주재원 세금보고를 할때
그냥 non-resident가 아닌 resident로 세금보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자녀들 텍스 아이디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항상 도움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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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3 4:39:38 PM
4월에 세금보고 하세요

child tax credit과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education cred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스 아이디는 EIC를 받지 못합니다.

***********First year Choice**********
1. 2012년에 31일 이상 거주
2. 31일의 거주기간 첫날부터 2012년 마지막 날까지 75% 이상 거주

질문의 경우 resident 조건에 필요한 날짜가 2013년 4월 15일 이전에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만일 183일 날자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3 9:33:40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의 경우 세금보고에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Full-year residency election과 First-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비록 영주권 테스트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도 미국거주자자격으로 세금보고 (Form 1040) 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W-7을 통해 ITIN을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세금혜택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의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의 Election 을 위해서는 2012년 미국거주일 75%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하고 또 2011년 2012년 201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날을 계산해서 183일을 넘는 시점, 보통 2013년 6월초부터 2012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를 연장하시고 6월초이후부터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9월부터 4개월간 미국에서의 소득만 Form 1040NR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의 세금조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 납세자보다는 Personal Exemption 금액에서 약간의 혜택을 더 보지만 Standard Deduction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의 Tax Rate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4개월간의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할 만한 방법입니다.

ITIN신청은 1040나 1040NR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자파일이 불가능하여 국세청에서의 세금보고서처리완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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