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분의 도움을 수입으로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친지분이 돈을 빌려주면 그것은 갚아야 할 돈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장이 됩니다. 세금보고는 대차대조표가 아닌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준비가 됩니다. 설명이 복잡해졌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익은 비용을 줄이면서 올릴수는 있지만 수입은 실제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 인위적으로 향상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업체에서 발생한 적자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혜택을 못보더라도 이전해나 이후의 해에 올해적자에 관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은행의 론 Modification에 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다른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