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과세소득이 일정액이하이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보고를 한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세금보고를 한 해는 연방정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끝납니다. Fraud로 인한 법범행위가 아닌 이상 그 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면 그 해는 평생 공소시효만료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4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