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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대학생 학비 혜택 ITIN으로도 가능한가요?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2,332 공감0 작성일2/6/2013 12:41:32 PM
제가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 있는데요...

1) 둘째 아이가 H4로 대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SSN이 없고 ITIN만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학 학비 낸 것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SSN이 반드시 있어야 학비 낸 것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큰 아이는 작년 5월에 대학 졸업하고 현재 이곳에서 직장 잡았는데요. 신분은 F1으로 opt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했습니다. 이 아이가 낸 학비에 대해서는 대학측으로부터 1098T를 못 받았는데요. 원래 대학 졸업하면 1098T를 안 보내주나요?
참고로 둘째아이 1098T는 받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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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3 4:52:27 PM
1. education credit, child credit은 US resident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별번호이던지 또는 어떤 이유로 ITIN을 가지고 있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혹시 학비가 이미 작년도 1098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받지 못한 1098을 받도록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1098을 받으면 처음 4년은 환급이 가능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고 5년째 부터는 환급이 되지 않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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