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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불 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3,326 공감0 작성일2/6/2013 10:16:48 PM
제가 친구한테 만블이상의 돈을 은행의 구좌를 통해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불이상의 돈거래는 은행에서 법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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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33:52 PM
잘못들었습니다. 귀하는 아무런 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1만불이상의 거래시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은행의 업무일 뿐 귀하가 뭘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s**r****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48:53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2/8/2013 2:20:37 AM
현찰거래만 보고가 되지 체크나 전신환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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