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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거주자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h**gjh8****
조회1,949 공감0 작성일2/12/2013 9:41:36 AM
안녕하세요?
E2비자를 갖고 일하는데 한국에 근무할때가 훨씬 많아 레지던스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미국 소득에 대해 tax return할 경우 비거주자로 해야할 것 같은데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 거주(resident alien)인데 married joint filing이 가능한지요? 자녀를 dependent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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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3 10:09:36 AM
1040인지 1040NR인지는 전문가와 다시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일 배우자가 US resident라면 다른 배우자는 election에 의하여 1년 내내 US resident인 것처럼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의하면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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